기업 홍보실의 일상적 기자 미팅의 경우
안녕하세요.중소기업 홍보실 재직자입니다.홍보실은 일상적으로 기자를 만나고 기사를 광역 배포합니다.이에 기자를 만나 티타임을 갖고 업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일이 루틴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일반 커피숍에서 기자 1명을 만나서인당 1만원 가량의 식음료비를 홍보담당자인 제 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2인 총 2만원 가량)2만원 가량의 자사 제품을 1개 선물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에 연관이 되는지요?저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와 의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실제 법령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