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홍보실의 일상적 기자 미팅의 경우

안녕하세요.중소기업 홍보실 재직자입니다.홍보실은 일상적으로 기자를 만나고 기사를 광역 배포합니다.이에 기자를 만나 티타임을 갖고 업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일이 루틴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일반 커피숍에서 기자 1명을 만나서인당 1만원 가량의 식음료비를 홍보담당자인 제 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2인 총 2만원 가량)2만원 가량의 자사 제품을 1개 선물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에 연관이 되는지요?저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와 의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실제 법령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상한액을 준수하되, 음식물 및 선물 합산가액은 5만원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