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임직원 초청 특강 수수료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신문사 기자를 초청하여 업무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의드릴 사항은1)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100만원 이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2시간 기준 30~50만원 정도를 강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2) 함께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위 두 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