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임직원 초청 특강 수수료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신문사 기자를 초청하여 업무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의드릴 사항은1)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100만원 이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2시간 기준 30~50만원 정도를 강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2) 함께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위 두 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언론사 종사자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2. 공공기관에 강의를 온 언론사 종사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