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토목공사 감독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캔커피라도 주고받으면 안된다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1. 예를 들어 저희과 저희팀에 A라는 주무관이 맡고있는 건설공사의 B라는 현장대리인 있으면, A와 B는 직접적 직무관련사이라 캔커피라도 주고받으면 안되지만 같은팀의 해당공사를 맡고있지않은 C라는 주무관에게 B가 원활한 업무수행이 목적이 아닌 그냥 3만원 이하 식사 대접을 하게 된다면 A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5,10 법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직접적 직무관련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팀단위인지 과단위인지 청단위인지요3. 그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예시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4. 마지막으로 A라는 주무관이 과거에 담당했던 건설공사의 B라는 현장대리인이 A주무관 경조사에 10만원을 내는 것도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