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외조항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토목공사 감독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캔커피라도 주고받으면 안된다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1. 예를 들어 저희과 저희팀에 A라는 주무관이 맡고있는 건설공사의 B라는 현장대리인 있으면, A와 B는 직접적 직무관련사이라 캔커피라도 주고받으면 안되지만 같은팀의 해당공사를 맡고있지않은 C라는 주무관에게 B가 원활한 업무수행이 목적이 아닌 그냥 3만원 이하 식사 대접을 하게 된다면 A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5,10 법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직접적 직무관련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팀단위인지 과단위인지 청단위인지요3. 그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예시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4. 마지막으로 A라는 주무관이 과거에 담당했던 건설공사의 B라는 현장대리인이 A주무관 경조사에 10만원을 내는 것도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