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답례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결혼식 후 감사의 의미로 참석해주신 사무실 직원분들께 다과 등의 답례를 하는것도 직무관련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결혼식 후 감사의 의미로 참석해주신 사무실 직원분들께 다과 등의 답례를 하는것도 직무관련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과 등의 답례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여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등의 제공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