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융회사의 채무자가 공직자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위반 여부

금융회사의 대출고객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품의를 통해 불특정 대상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별도품의로 1회 100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을 때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 별도품의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