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중 배우자 혜택 관련 문의(2)
임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건강검진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이 달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임원 및 임원 배우자에게 각각 15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경우1. <임원 배우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개별 품의를 통해 지원한다면, 사회상규에 따른 복리후생 혜택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임원의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16.9.18 답변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