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 모임의 회의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어떤 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성을 드러내진 않고 사실상 사적으로 모이고 있는 비공식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회원 구성원 분들이 변호사, 교수, 기사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이분들이 1달에 한 번 있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조언을 주시는데,그때마다 한 독지가 분께서 회의비로 20만원씩을 지급하셨습니다.식사도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하셨구요.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워서 지급하지 않고, 식사도 3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었는데저희 모임의 성격이 공식적인 게 아닌데(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이런 모임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혹은 차라리 비영리법인으로 저희 모임을 공식화해서 이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회의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