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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행사 개최시 기업협찬

향우회 신년교례회 행사개최시 기업의 협찬을 받아 진행해 왔습니다.향후 행사개최시 향우회 회원 중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경우기업 협찬이 1.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2.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향우회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향우회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향우회가 기부나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우회 대표가 공직자인 경우 또는 기부나 후원협찬 과정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기업의 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경우에는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의 협찬이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향우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향우회와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