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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교사가 검수참여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한 후 현직 교사에게 검수를 부탁을 하고 교사에게 검수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현직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금지사항인지요? 1회당 30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3호). 이는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출판사가 교과서 검수를 한 현직 교사에게 검수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