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 직무와 관련된 강의와 직무와 무관한 강의....구분이 어렵습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맡고 있는 보직은 없으며 학교의 어떤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평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가 집필한 대중서적의 내용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응답 사례 (교육부 2016.10.14.)에 따르면,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강의는 무엇이고, 직무와 무관한 강의는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쓴 대중서적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직무와 무관하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대중서적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상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