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사업 진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질문 1.대학교 교수가 저자(또는 편집자)로 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세/검수료를 받는데,그 교재를 교수가 속한 대학에서 수업용 교재로 채택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2.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를 방문할 시 음료수, 다과 등 인당 3만원 이하 물품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3.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또는 교직원과 식사(인당 3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순히 저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교재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용 교재로 채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