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사업 진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질문 1.대학교 교수가 저자(또는 편집자)로 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인세/검수료를 받는데,그 교재를 교수가 속한 대학에서 수업용 교재로 채택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2.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를 방문할 시 음료수, 다과 등 인당 3만원 이하 물품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3.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또는 교직원과 식사(인당 3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