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저작물 제공에 대한 문의
대학교원의 저서 등 저작물을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자가 아닌 출판물의 무상제공 부분은 신고 후 반송처리 하고 있으나, 저자의 저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원의 저서 등 저작물을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자가 아닌 출판물의 무상제공 부분은 신고 후 반송처리 하고 있으나, 저자의 저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원(공직자등)인 저자와 민간인인 저자를 차별함이 없이 저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저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