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금품등 수수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2건을 사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해당사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관개요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수행 기관성격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질 의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감사 또는 이사인 사람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경비: 연구원 부담)에 참여할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우리원 의견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구원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연구원 임원에 해당되며 -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은 연구원의 예산과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공식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에 해당됨- 따라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질의 2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공무원의 각종 연찬회, 체육행사 등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병행하여 개최하면서, 연구원과 지방세무공무원과의 소통협력 증진을 위해 기념품, 홍보용품 또는 경품이나 음식물을 협찬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우리원 의견 >- 연구원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정지원이 고유사무이면서 주요업무임 -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연찬회나 체육대회 등과 연계하여 연구원 홍보를 겸한 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면서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또한, 연구과제 의뢰와 선정, 과제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세무공무원의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공무원과 소통·협력은 연구원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여 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각종 연찬회, 체육행사와 연구원의 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병행하면서 세무공무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을 대상으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품이나 음식물을 지원하는 것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의 위반이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