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주관 행사 시 자체 마련한 경비의 위법 여부
1. 저희는 대구시의 교육나눔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개 마을중 한 마을의 추진위원회로서, 위원장과 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2. 매년 학생,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1,2,3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보조금 일부와 추진위원회 특별 회비 등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4회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능공연과 레크레이션을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인인 참가자(동네 주민)들에게 기념품, 상품, 경품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3. 질문은, 행사 자체경비 마련을 위해 본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매년 200만원, 위원께서 매년 10만원 정도의 특별회비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