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주관 행사 시 자체 마련한 경비의 위법 여부

1. 저희는 대구시의 교육나눔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개 마을중 한 마을의 추진위원회로서, 위원장과 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2. 매년 학생,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1,2,3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보조금 일부와 추진위원회 특별 회비 등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4회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능공연과 레크레이션을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인인 참가자(동네 주민)들에게 기념품, 상품, 경품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3. 질문은, 행사 자체경비 마련을 위해 본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매년 200만원, 위원께서 매년 10만원 정도의 특별회비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질의하신 추진위원회가 "1,2,3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구시의 보조금 일부와 위원장 및 위원의 특별 회비 등의 경비로 공직자등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학생, 주민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