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 설명회 및 저자와의 만남을 통한 문답시간을 가질 경우

현재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공직의 업무와는 무관하여 극히 개인적인 취미가 있어 그 취미 내용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출간(인세를 받는 형식)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출판사를 통하여 저자와의 만남을 희망합니다.(공직의 업무과 무관한) 취미 내용의 출간 도서에 대하여 독자와 저자와의 문답시간을 가질려고합니다.1. 참석하는 자리가 유료가 아닌 무료인 경우, 독자와 저자인 공직자인 저자와의 만남의 자리 즉 강연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2. 만일 현장에서 출판사 측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서 판매를 하는 경우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위 2가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개인적인 취미를 주제로 한 전문도서의 독자를 상대로 개최하는 저자와의 만남 자리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저자와의 만남 등에 참석한 공직자등에게 도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도서가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