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설명회 및 저자와의 만남을 통한 문답시간을 가질 경우
현재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공직의 업무와는 무관하여 극히 개인적인 취미가 있어 그 취미 내용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출간(인세를 받는 형식)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출판사를 통하여 저자와의 만남을 희망합니다.(공직의 업무과 무관한) 취미 내용의 출간 도서에 대하여 독자와 저자와의 문답시간을 가질려고합니다.1. 참석하는 자리가 유료가 아닌 무료인 경우, 독자와 저자인 공직자인 저자와의 만남의 자리 즉 강연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2. 만일 현장에서 출판사 측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서 판매를 하는 경우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위 2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