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기한(2일 이내) 규정이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감사실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고 있는 2일 이내라는 규정을 계산할때혹시 민법 제161조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위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이 만약 금요일이라면 이틀 후가 일요일이 되지만,그 기한은 일요일이 아닌 익일인 월요일이 되야할 듯 한데,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전화 : 02-2220-2073,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