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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 기한(2일 이내) 규정이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감사실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고 있는 2일 이내라는 규정을 계산할때혹시 민법 제161조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위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이 만약 금요일이라면 이틀 후가 일요일이 되지만,그 기한은 일요일이 아닌 익일인 월요일이 되야할 듯 한데,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전화 : 02-2220-2073,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르므로(민법 제155조), 청탁금지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