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청탁방지법 적용여부 질의

국회의원이 해당지역구의 숙원사업(SOC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등에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 적용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제5도 (부정청탁의 금지)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회의원이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 등에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국회의원 명의의 공문을 시행하여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보좌관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기서 공익적 목적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목적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