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 관람시 교사 입장료 문의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단체 관람의 경우 교사 입장료는어린이 인원 10명당 1명을 무료로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말그대로 어린이 관리/안전지도를 위해 인솔자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료를책정하지 않고 무료 입장을 한 것입니다.이번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것이 과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업체와 교사간의 불편한 언쟁이 생기기도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항상 지켜보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아직 없으니답답한 마음입니다.빠른 의사결정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