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람시 교사 입장료 문의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단체 관람의 경우 교사 입장료는어린이 인원 10명당 1명을 무료로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말그대로 어린이 관리/안전지도를 위해 인솔자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료를책정하지 않고 무료 입장을 한 것입니다.이번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것이 과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업체와 교사간의 불편한 언쟁이 생기기도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항상 지켜보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아직 없으니답답한 마음입니다.빠른 의사결정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