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경조비 관련
공립학교 교직원 입니다.기관장 자녀 결혼식에 소속 교직원이 10만원내의 경조비를 전달했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립학교 교직원 입니다.기관장 자녀 결혼식에 소속 교직원이 10만원내의 경조비를 전달했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