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각격안정에관한법률 하의 도매시장법인이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제2조 제7호에서 도매시장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농안법 제17조 1항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농안법 제23조 제1항에서 다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에서 다시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1.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3.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5.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위와 같은 농안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매시장법인이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확대해서 해석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 또는 도로부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으로 해석하는 설;2설: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인허가 사항의 일종이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서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하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위 2가지 설 중에 2설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들이 전부 공무수행사인으로 확대 및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귀 위원회의 신속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