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문의.(빠른답변부탁)
돌잔치 관련해서 다른사람들의 문의에 권익위의 답변을 보면,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직원의 경우 범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축하금을 받는것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는경우(감사, 인사, 평가 등)에는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은 가능하다 하였는데요종합해보자면,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동료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축하금이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장동료의 경우 축하금은 안되고 5만원 범위 내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는거지요?문의는 엄청 많은데 답변이 달리지가 않네요, 전화통화도 잘 안되고,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겁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