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문의.(빠른답변부탁)

돌잔치 관련해서 다른사람들의 문의에 권익위의 답변을 보면,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직원의 경우 범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축하금을 받는것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는경우(감사, 인사, 평가 등)에는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은 가능하다 하였는데요종합해보자면,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동료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축하금이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장동료의 경우 축하금은 안되고 5만원 범위 내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는거지요?문의는 엄청 많은데 답변이 달리지가 않네요, 전화통화도 잘 안되고,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겁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료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질의에 나타나 있지 않아 공직자등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축하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