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수송 차량 관련 문의
양산에 있는 보광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매년 새마을금고로부터 지역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능시험장 수송차량 2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요청공문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수능시험장으로부터 멀리떨어져 있는 본교로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매년 새마을금고에서제공되는 차량을 받고 싶은 데 혹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사회 환원사업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공무원인 교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