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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 수송 차량 관련 문의

양산에 있는 보광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매년 새마을금고로부터 지역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능시험장 수송차량 2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요청공문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수능시험장으로부터 멀리떨어져 있는 본교로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매년 새마을금고에서제공되는 차량을 받고 싶은 데 혹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사회 환원사업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공무원인 교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학교와 새마을금고 간에 업무처리를 위해 공문이 오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수능시험장으로 학생을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수송차량을 학생수송을 위해 제공받는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