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일경우

외부강의 평가시 금액이 300만원초과일 경우 질의응답 보내주신 내용에는 소속기관장이 제한할수 있다라고만 나타나 있습니다. 기관장에게 보고하고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요?초과사례금 신청서를 제출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며(법 제10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4항).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1항),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5항). 만약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3조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