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환경영평평가, 타 기관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활동 및 심사비 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인지?2. 심사비 제한 및 총액 제한은 외부강의와 같이 적용 되는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환경영평평가, 타 기관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활동 및 심사비 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인지?2. 심사비 제한 및 총액 제한은 외부강의와 같이 적용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서면심사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법 적용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