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구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2시간은 200만원, 3시간은 300만원, 즉 시간당 단가만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