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결혼식에서 축가 등 가능 여부

현직교사의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에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축가 또는 율동 등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1. 이를 받아 들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2. 참여한 제자들에게 식사(피로연 뷔페)를 제공하면 안되는지?3. 현 근무지가 아닌 전 근무지의 제자들이 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가능여부및관련 법령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결혼 축하를 위한 노래와 율동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입니다. 학생 제자들이라면 공직자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 중에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결혼식 하객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제8조제3항제8호)됩니다.

3. 전 근무지 제자들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