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원 동반 출장 시 식비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임원이 현장 순시 차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출장비에는 식비가 포함 되어 결의 될 예정입니다.만약, 이때 임원이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출장에 포함된 식비는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내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출장비 반납여부는 예산집행지침, 기관별 여비규정 등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나 식사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2.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이하 음식물은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