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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결혼식에 직속직원이 축의금 접수 청탁금지법관련 가능한지 여부?

공공기관의 부서장의 자녀의 결혼식에 같은부서 직원이 부서장 결혼식 하객들의 축의금 접수를 보는것이 청탁금지법관련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을 제공한 것인지 등읗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한편, 해당 사안의 행동강령 위반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