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축제 먹거리를 부모가 학생에게 사주는 경우
중학교 축제에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음식을 장만한 경우이고 수익이 생길 경우는 학교 장학금으로 기탁 예정이며부모가 또는 반장엄마가 딸 친구 반 학생들에게 음식을 사주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선생님을 드리는건 아니고 학생에게만 만약 선생님께 드려도 부정청탁에 해당 되는 건가요?사무실직원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서 그런 음식을 사먹는 경우상관없는건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축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