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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축제 먹거리를 부모가 학생에게 사주는 경우

중학교 축제에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음식을 장만한 경우이고 수익이 생길 경우는 학교 장학금으로 기탁 예정이며부모가 또는 반장엄마가 딸 친구 반 학생들에게 음식을 사주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선생님을 드리는건 아니고 학생에게만 만약 선생님께 드려도 부정청탁에 해당 되는 건가요?사무실직원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서 그런 음식을 사먹는 경우상관없는건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축제라...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학교 축제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 발전기금으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교에 제공할 때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2.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에게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나,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3. 직원들이 갹출하여 학부모의 음식을 구매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