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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 범위 해석(매뉴얼 VS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ᆞ의례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각 3,5,10만원 이내에서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이중 경조사(장례)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행정기관/공공기관용 청탁금지법 매뉴얼' 120페이지에는장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ᆞ비속의 장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즉,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의 장례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ᆞ의례의목적으로는 10만원 이내의 부조를 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런데 각종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모의 장례에는 10만원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이라 하다러도 조부모상에는 1만원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많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잘 못된 것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도대체 어떤 내용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배우자의 장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까지 포함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조부모상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