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범위 해석(매뉴얼 VS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ᆞ의례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각 3,5,10만원 이내에서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이중 경조사(장례)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행정기관/공공기관용 청탁금지법 매뉴얼' 120페이지에는장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ᆞ비속의 장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즉,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의 장례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ᆞ의례의목적으로는 10만원 이내의 부조를 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런데 각종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모의 장례에는 10만원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이라 하다러도 조부모상에는 1만원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많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잘 못된 것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도대체 어떤 내용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