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운영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비상임위원-법인에서 오신 분, 교수, 기업인 포함) 운영 중한 해의 업무를 마치는 종무식을 송년만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위원회가 속한 기관(공무수행사인)에서 제공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부동반으로 진행 할 경우 한 사람당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가액은 얼마인지2. 배우자에게 5만원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가액은 얼마인지3. 청탁금지법에 의하였을 때,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선물은 해당 위원회 위원이 받는 식사 가액과 별도로 산정되는지위에 사항에 답변주신 내용은 위원이 바뀌게 되어 진행하는 환송,환영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