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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또는 신문 등 기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또는 제10조 적용 여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에 대해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44쪽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의 경우만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질문 1> 법 제10조 제1항에는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 1 자발적이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하여야 하는지요?<질문 2> 1 학술지 또는 신문 기고의 경우와 같이 회의형태는 아니지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학술지나 신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기고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한 형태로 보야하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기고는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