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또는 신문 등 기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또는 제10조 적용 여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에 대해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44쪽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의 경우만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질문 1> 법 제10조 제1항에는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 1 자발적이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하여야 하는지요?<질문 2> 1 학술지 또는 신문 기고의 경우와 같이 회의형태는 아니지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학술지나 신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기고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한 형태로 보야하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