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문의
1) 해외 진출 사업으로 인해 외국업체의 방문이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 방문시 기념품과 지급과 국외 방문시 줄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5만원 이상 지급은 가능한가요?( 받는사람 소속, 성명 기재)2) 외부 유관기관 직원 인사 이동 및 승진, 전보 시 회사명으로 의례적인 10만원 이하의 화분이나 화환 /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요?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집행가능하다고 질의 응답에 답변되어 있는데 인사 이동시 제공하는 선물이나 화환은 안되는가요? )3) 현재 업무추진비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기안할 때 목적, 기관명, 대상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 다. 이외에 다른 내용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