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문의

1) 해외 진출 사업으로 인해 외국업체의 방문이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 방문시 기념품과 지급과 국외 방문시 줄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5만원 이상 지급은 가능한가요?( 받는사람 소속, 성명 기재)2) 외부 유관기관 직원 인사 이동 및 승진, 전보 시 회사명으로 의례적인 10만원 이하의 화분이나 화환 /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요?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집행가능하다고 질의 응답에 답변되어 있는데 인사 이동시 제공하는 선물이나 화환은 안되는가요? )3) 현재 업무추진비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기안할 때 목적, 기관명, 대상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 다. 이외에 다른 내용이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외국업체의 바이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 유관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하고, 인사 이동시 제공하는 선물이나 화환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금품등 제공시 제공자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시 기재사항은 귀 기관 내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