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적용대상 관련) 체육대회 참석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나. (1,3번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3만원이하 음식물,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다.
(1,2번 관련)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이때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라.
(4번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고,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단체로부터의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센터와 기부자간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