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
대학교 교수연구실(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교수는 교직원에 해당하여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그 교수연구실 소속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식사대접 및 선물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교수연구실(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교수는 교직원에 해당하여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그 교수연구실 소속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식사대접 및 선물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조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공직자등과 납품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만약 대학원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