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급공사 원청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관급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원청업체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요?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로 봐도 무방할런지요?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하청을 할 경우 원청업체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단순히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