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신문 창간기념식 및 송년회 초청에 관하여

지역신문입니다. 매년 창간을 기념해 기념식과 함께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부정청탁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합니다. 송년회 참석대상은 지역기관장(공무원포함 동장, 지구대장 등), 단체장(관변/자생단체장), 광고주, 발행인 또는 직원들의 지인 등입니다. 음식값은 1인당 15,000원이며 주류와 음료는 1인당 5,000원이내이고 기념품은 3,000원 수건입니다. 질의1) 이 행사를 진행해도 상관없는 지요?지난 4년동안 기본적으로 화환이나 찬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찬조나 화환을 막무가내로 하시고 놓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2)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송년회 참석대상 중 공직자등과 귀 신문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수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찬조나 화환을 제공하는 사람과 귀 신문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화환은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찬조가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범위를 초과하는 화환이나 찬조를 받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금품등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