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간담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저희 대학에서는 교직이수자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과 관련하여 MOU(협력학교)를 체결한 중, 고등학교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학교 선생님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와 함께 2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해도 되는 지 질의를 드립니다. <행사 개요>- 행 사 명 :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협력학교 간담회- 행사목적 : 교생실습 관련 원할한 협력관계 유지- 초청대상 : 협력학교(중,고교) 교생실습 관계자(교사)- 행사장소 : 대학내 식당 또는 주변 식당- 행사시기 : 매년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주요내용 : 교육실습 평가, 건의사항 수렴 등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선생님 사이에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나, 대학교 측에서 선생님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식사는 3만원, 식사와 선물의 합산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