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적용문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아기 돌이라 돌잔치는 안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돌떡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선물 포장은 아니고 그냥 나눠먹는 정도인데 이런것도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한말 총액 9만원 정도입니다.그리고 아기가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친구들과 1000원 정도하는 백설기 나눠먹는것도 안되는 건가요??부정부패 청산도 좋지만 너무 삭막하네요 미풍 양속마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ᅲ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