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달력, 연하장, 소식지) 배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 홍보 담당자입니다. 몇 가지 상황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매학기 학교 소식지(단가 3000~4000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교 진학률이 높은 1500여 개 고등학교 고3 진학교사들에게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배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2. 매해 11월 달력(단가 1800원)과 연하장(단가 600원)을 제작하고 있고, 이를 주요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전과 같이 배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홍보담당자와 고3 진학교사와 주요 언론사 기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학교소식지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고3진학교사 및 언론인에게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는 것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