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달력, 연하장, 소식지) 배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 홍보 담당자입니다. 몇 가지 상황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매학기 학교 소식지(단가 3000~4000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교 진학률이 높은 1500여 개 고등학교 고3 진학교사들에게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배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2. 매해 11월 달력(단가 1800원)과 연하장(단가 600원)을 제작하고 있고, 이를 주요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전과 같이 배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