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복간기념 후원회 토크쇼 개최시 후원금 모금
지역신문을 지난 95년 창간해 2012년까지 발행해오다 이번에 다시 복간하면서 복간기념 후원회 토크쇼를 개최하면서 기업, 단체, 지인들을 대상으로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적용이 될까요
지역신문을 지난 95년 창간해 2012년까지 발행해오다 이번에 다시 복간하면서 복간기념 후원회 토크쇼를 개최하면서 기업, 단체, 지인들을 대상으로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해당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해당기관과 협찬자(기업 및 개인 기부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