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물관 전시 도록(책자)에 게재할 논고를서울대학교 교수와 공무원 연구직에 의뢰 및 의뢰 예정입니다.문의 드릴 사항은,1. '전시 도록에 게재할 논고'도 외부강의 등(기고)에 해당하는 건가요?2. 적용이 된다면 시행령 별표2 1-가, 1-나 에 있는 금액이 상한액이 되는 건가요? (시행령 적용기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관련)3. 서울대학교 교수의 경우 상한액 금액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

게시판 자료에는 '교육-대학-부교수 이상'으로 해서 '별표 1-가. 4급 이상'이 적용되어 30만원입니다. 나. 공직유관단체로 적용이 되면 '별표 1-나. 그 외 직원'에 따라 20만원이 됩니다. 다. 법률 제2조 제1항 라 [고등교육법]으로 적용하면 '별표 다'가 적용되어 100만원이 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질의내용에서는 신문, 잡지가 아닌 전시 도록에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기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